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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법률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방법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경우 승인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고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10.1>
B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법률 @9ad3da8
#####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있다. <신설 2017.8.9> **③** 통계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7.8.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방법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경우 승인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고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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