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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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