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5.10.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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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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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