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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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