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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⑦**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⑧**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있다. <개정 2023.7.18>
B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법률 @22c206d
#####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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