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⑦**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⑧**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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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③**
통계청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⑦**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⑧**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