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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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자료제출명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