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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개정 2017.8.9>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⑤** 제2항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B 통계법 제25조 (자료제출명령) 법률 @49f3452
##### 제25조 (자료제출명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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