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6.9,
2025.10.1>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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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6.9>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④**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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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