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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26조 (실지조사 등) 법률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있다. <개정 2017.8.9, 2020.6.9, 2025.10.1>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3.7.18>
B 통계법 제26조 (실지조사) 법률 @ef4407f
##### 제26조 (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있다.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절 통계의 보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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