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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27조 (통계의 공표) 법률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있다.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B 통계법 제27조 (통계의 공표) 법률 @9ad3da8
##### 제27조 (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있다.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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