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