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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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27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