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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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