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3.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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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