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3.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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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3.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