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4.3.26,
2025.10.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8.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기록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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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8.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기록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