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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37조 (위임 및 위탁) 법률
**①**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2023.7.18, 2025.10.1>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홍보 1.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있다. <신설 2012.12.18, 2025.10.1>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관리 2. 제30조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B 통계법 제37조 (위임 및 위탁) 법률 @4d5271d
##### 제37조 (위임 위탁) **①**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②** 통계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홍보 1.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30조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있다. <신설 2012.12.18>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관리 2. 제30조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 통계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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