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2023.7.18,
2025.10.1>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5.10.1>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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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ㆍ전수
및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5.
제31조의
통계자료의
제공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