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7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