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0.6.9,
2023.7.18>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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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