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0.6.9,
2023.7.18>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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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0.6.9,
2023.7.18>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