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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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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