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②**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3.7.18,
2025.10.1>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12.31,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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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②**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3.7.18>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12.31,
2016.1.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