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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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