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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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