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5.10.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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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④**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