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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법률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통계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있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B 통계법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법률 @aaf48fe
#####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통계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있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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