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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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