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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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