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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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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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