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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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법률 @e896388
##### 제101조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