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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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