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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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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