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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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