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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이상의 특허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경우 무효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경우 무효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경우 무효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경우 무효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B 특허법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률 @f58cea3
#####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이상의 특허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경우 무효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경우 무효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경우 무효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경우 무효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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