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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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