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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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