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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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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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