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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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