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특허법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법률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2. 대가와 지급방법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있는 포장ㆍ표시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제7항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법률 @f58cea3
#####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2. 대가와 지급방법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있는 포장ㆍ표시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제7항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