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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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14조 (재정의 취소)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B 특허법 제114조 (재정의 취소) 법률 @9cd1612
##### 제114조 (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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