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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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