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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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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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