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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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