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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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질권)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