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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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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