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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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