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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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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