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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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