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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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법률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B 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법률 @9cd1612
#####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