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2020.6.9>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4.2.20>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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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2020.6.9>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