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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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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