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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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