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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 법률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다만,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있다. 경우 법원은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신설 2016.3.29>
B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 법률 @35bf3cb
##### 제132조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다만,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있다. 경우 법원은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신설 2016.3.29>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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